서울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주택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. 특히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.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, 매년 수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‘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’는 점입니다.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1.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
서류명 | 발급처 | 유의사항 |
---|---|---|
주민등록등본 | 주민센터 / 정부24 | 신청자 전원 포함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|
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센터 / 정부24 | 세대 구성 확인용 |
혼인관계증명서 | 주민센터 / 정부24 | 신혼부부, 예비부부 신청 시 필수 |
무주택 확인서류 | 등기부등본 등 | 자동조회되기도 하나, 제출 요구되는 경우 있음 |
소득확인서류 | 국세청 / 회사 | 근로소득원천징수, 소득금액증명 등 |
재산확인서류 | 금융기관 / 차량등록 | 보유 자산 증빙 |
2. 신청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
① 청년 및 대학생
-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 (소득이 있을 경우)
- 기숙사 퇴거 확인서 등 자립생활 증빙서류
②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
-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서류
-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(가산점 대상 시)
③ 고령자 및 노인 단독세대
- 주민등록등본 (연령 확인용)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- 연금수령 확인서 (해당 시)
④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- 보훈대상자 확인서
- 관련 가산점